집사와 권사 임명 | 운영자 | 2021-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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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와 권사 (21.01.10) 다음 주에는 임원임명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예배를 위한 생방송과 영상송출이 이루어지는 중에 함께 진행되고 20명 내외의 인원이 모이겠지만 미루는 것보다 예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년 임원임명예배에는 두 분의 신천 집사님과 한 분의 명예 권사님을 선정하였기에 임명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감리교회의 집사와 권사직은 1년직입니다. 그래서 임직식이 아니라 임원임명으로 간소한 절차를 밟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당회를 통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를 묻고 재신임하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내려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는 ‘집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개체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두며 그 자격은 감리회에서 입교인이 된 후 2년이상 경과되고 70세미만인 자로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라고 말합니다. 집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 이로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직무에 봉사한다.』 집사 직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있다면 세례받은 후 얼마나 예배자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에 참여하는가입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는 ‘권사’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체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권사의 정수는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하며 60세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 할 수 있다. 권사의 자격은 감리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로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공부한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감리회에서 재정한 권사 고시에 합격한 이, 권사는 가급적 인가 귀도 된 이로 한다.』 집사의 자격에 있어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교인의 의무’라는 표현이고 권사의 자격에 있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교인의 의무를 뛰어넘어 지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이’라는 점입니다. 권사 이상은 교회의 중직이요 실질적 리더임을 밝히는 것이기에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까닭에 ➊주일 및 공예배성수, ➋속회를 통한 협력과 각 영역에서의 봉사, ➌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생활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사항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후대들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며, 얼마나 희생하며 섬기는 자를 세우는 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맡은 바 직분에 대하여 더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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