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라 함은?(집사,권사) | 운영자 | 2023-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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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라 함은?(집사, 권사) (23.01.15) 임원(任員)이라 함은 ‘어떤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어학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의 직임을 가진 이들을 말하며 어떤 교회는 정기적인 임원회로 모이고 우리교회는 필요시 임원회로 모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➀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➁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➂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 고시에 합격한 이 또 선출은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출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한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말은 임원중 집사와 권사는 당해년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➀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➁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➂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인 바 직무에 봉사한다. 1항의 ‘교인된 의무’라 함은 예배의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의 의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헌금생활을 통한 교회 운영의 책임, 봉사생활을 통하여 헌신된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권사에 대한 규정은 조금 더 세밀해지는데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는 것과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는 규정을 본다면 ‘권사’는 신앙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최소 15명이상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기에 그 무게감은 남다르며 권사를 선출하는 일에 신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권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집사로 5년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➁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➂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➃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➄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된 이로 한다. 권사는 당회에서 선출하고 권사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권사의 직무를 보면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➀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➁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 전도한다. ➂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➃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교회가 권사를 세우는 일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막중한 직분이며 이들은 성도들의 존중받는 자여야 하는 까닭입니다. 분명한 것은 집사와 권사등 직임을 맡은 자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점이며 교회는 이들을 통해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➀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스승) ➁교회를 세우는 자여야 합니다.(헌신) ➂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사랑) 금년의 임원임명예배에 신천집사와 신천권사로 직임을 받는 자들에게 어느 때보다 존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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