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례시 | 운영자 | 2022-07-07 | |||
|
|||||
창원특례시 (22.01.09) ‘특례시’란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원(118만), 고양(107만), 창원(103만), 용인(100만)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합니다. 특례시에 대하여 창원시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개한 내용입니다. 1. 특례시 출범과 함께 주거 급여 급지가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되어 주거 취약 계층에게 보다 높은 임차 급여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6%이하인 임차가구로 수급자 가구별 최대 월 38,000원~69,000원 증가가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수 : 20,758가구) 2.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기준이 상향조정이 됩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세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사회복지 급여 산정에 있어 기본 재산액 기준이 되는 보건 복지부 고시가 개정되어 특례시는 특별시, 광역시와 함께 ‘대도시’ 기준(6,900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비율 확대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지방 교부세입니다. 특례시 출범에 맞춰 소방사무를 자치 사무로 처리하는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비율(50%)이 확대됩니다. 4. 항만분야는 창원시만의 지역특례 사항입니다. ‘지방 관리 무역항 내 공유수면 관리’,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참여권한’등 항만분야 특례사무 최종 이양 결정되었고,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의 항만시설 개발, 관리, 운영 및 공유수면 관리등 관련 사무가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이양됩니다. 특례시 전환 내용을 보면 자치권이 커졌다는 것과 지방 재정이 나아지고 그만큼 복지혜택이 좋아지며 도시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운영 주체가 책임감을 넘어 사명감을 가지고 섬겨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과 기도로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
댓글 0